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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1421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73개 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 ’22년 종료예정 58개 법인, ’23년 종료예정 15개 법인 등 총 73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