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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22년 8월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487

2022년 8월(7월 지급)분 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매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1년 동안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엔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즉, 22년 6월 지급분(7월 신고분)까지 가산세 유예기간을 두어 매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반기별 신고를 

인정해주었는데요. 올 8월부터는 7월 지급분부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세무사나 세무 대리인들이 신고하시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은 체크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한 이 시행안은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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